⊙기상청공고제2024-56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기상청장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공포, 2024. 2. 15. 시행)에 따라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 전자우편: duck6883@korea.kr
- 팩스: 02-2181-082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전화: 02-2181-08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