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56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 중 “제방”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검토사항 누락 방지를 위해 하천점용허가 검토시 관계 전문가의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 절차를 의무화
2. 주요내용
제방 훼손 가능성이 있는 허가신청서 검토시 유역·지방청의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여 주요 검토사항 누락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zpp2000@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3,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