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41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상교량 등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 제주광역 VTS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안 제8조, 제9조)
나. 인천 영흥수도 관제구역 통신 채널 오기(14번 → 68번) 수정(안 별표 1)
다.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 반영 및 기존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삭
제(안 별표1, 별표3)
라. 관제구역 진입·이동·출항 등, 해상교량·송전선로를 통과 예정인 선박이 각 구역별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 이상인 경우, 관할 VTS센터에
신고(안 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piglet0110@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