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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87호(2024. 4. 1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5.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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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4-87호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

 

-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대상에 생계지원금 대상자를 포함하여 확대

 

나. 상환내역 제공 서식 규정(안 제74조)

 

- 채무자 요청 시 대부사실확인원에 따라 상환내역 제공(별지 제44호 서식 신설)

 

다. 상환기간 변경 시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76조)

 

- 상환기간 연장 시 연대보증인 인감(서명) 대조용 서류 제출 명시

 

-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시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 제출(별지 제23호의2 서식 신설)

 

라. 결손처분 검토 시 확인서류 간소화(안 제95조의 2)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기관의 재산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격 여부 직접 확인

 

마.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적용대상 명확화(별표 2)

 

- 상환기간 연장 요건 중 ‘천재지변·재해’ 및 ‘생계곤란’ 요건에 대한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적용기준 명확성 및 실효성 확보

 

바. 상환기간 변경계약서 서식 개정(별지 제23호)

 

- 채무자의 신청 및 그 승인을 통해 주 약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서식 명칭 개정

 

- 양수채권의 상환기간 연장 시 나라사랑대출약정서에 근거함을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iruril7@korea.kr

 

- 팩스 : (044)202-567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73,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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