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50호(2024. 4.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73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3263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5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국토교통 탄소중립로드맵(`21.12),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이 수립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이 마련되었음

 

공공 공동주택은 ‘23년부터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25년부터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의 건축물이 적용될 예정임

 

이에 민간 업계에서 수용 가능하고 공동주택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5등급 수준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마련·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강화(안 제7조제1항제1호)

 

- 성능평가(성능기준) 기준이 되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값은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는 성능을 강화하되 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 5등급 인증기준(90kwh/㎡·yr)보다는 완화된 100kwh/㎡·yr을 적용함

 

나. 벽체, 창호 단열성능 등 항목별 설계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제2호, 별표 3·7)

 

- 친환경주택이 충족해야 되는 설계조건(시방기준)인 창호의 기밀성능, 조명밀도 등의 기준은 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치로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점수 등도 에너지자립 정도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였음. 또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를 신규 도입함

 

다. 그 밖에 법적 미비 등 개선 필요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 등)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설치 근거법령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의무사항 → 권장사항)됨에 맞추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도 의무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함

   (안 제7조제2항제3호 라목, 별지 1·2)

      -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건축비 가산비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안제15조제3항 신설, 별표 8, 별지 1)

      - 입주예정자가 친환경주택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친환경주택             성능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별지 제4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