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7호(2024. 4.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4 | 팩스번호 : 044-201-5672 | | 조회수 : 3340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7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4호, 2023. 12. 2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제23조제6항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분류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정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소방시설법」개정사항의 반영 및 일반철도차량에서 다르게 규정

 

하고 있는 주행안전성 시험방법을 다른 차종과의 일관성과 특수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철도차량 기술기준」Part 1(총칙)의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에서 ‘중분류’를 ‘차종’으로 변경하는 등 분류제목 및 용어 등 개정


※ 관련 조문 : Part 1(총칙)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

 


나. 철도차량용 화재감지장치에 대하여 소방청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 외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까지 인정

 

범위 확대

 


※ 관련 조문 : Part 31, 41, 42, 44~47, 51~56 (3.2.4.5), Part 57 (3.2.3.5 화재 감지 및 경보)

 


다. 특수차의 경우, 최초 형식시험 차량에 대해서도 단순화 방법을 적용하도록 일반철도차량기술기준(Part 41)의 주행안전성시험

 

     적용범위 개정


※ 관련 조문 : Part 41 (5.4.15 주행안전성시험 1) 적용범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