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7호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자는 신고한 업종에 따라 이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등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미용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음. 이에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합미용업 영업자들이 일반미용업 위생교육 실시단체 외에 피부ㆍ네일ㆍ화장ㆍ분장미용업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
도록 함(안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헹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angsoo559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 팩스 : 044-202-3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 (044) 202 - 28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