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8호
「이용ㆍ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오염의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ㆍ미용영업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음. 이에 규제개선을 통한 영업자 비용 절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 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혈액이 묻은 타올 및 도포류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호 제라목의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angsoo559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 팩스 : 044-202-3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 (044) 202 - 28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