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52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
교통사고환자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시범재활치료 항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안 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입원료 명칭을 동일
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안 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
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