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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93호(2024. 4. 18.)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8. ~ 2024.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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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4-9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탁병원 지정 절차와 관련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적격성 심사시, 서면심사가 가능함을 명시(안 제33조의2)

 

나.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 간 계약 체결시, 전자적 형태로 가능함을 명시(안 제36조)

 

다.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상, 심사항목 조정 및 세부내용 추가(제33조제1항관련, 별표1)

 

라. 위탁 진료 표준계약서상 위탁병원의 안내 의무 명시(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팩스 : (044)202-5589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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