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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44호(2024. 4. 1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8. ~ 2024. 4.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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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44호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예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24.2.13.)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관 예규인 문화체육관광부위기

관리업무지침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정부조직법」(‘24.2.13.) 등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문화재→국가유산) 및

     조직명칭(문화재청→국가유산청)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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