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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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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4-142호
  • 예고기간 2024. 4. 18. ~ 2024. 4. 29.
  • 전화번호 044-203-2258
  • 팩스번호 044-203-3456
  • 전자메일 hjk8812@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42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고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

 

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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