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8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나. 음주운전 처리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 5 개정)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8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s567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3) 팩스 : 044-201-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