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01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3.10.12.시행)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적용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추가하고, 현행 평가기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기여도(표)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별첨 3)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추가함
나.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배점을 낮춤(1점→0점)
다.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중복을 줄이도록 배점을 상향 조정함(4점→5점)
라. 부칙 제2조(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적용례) [별표1]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한 전차용역 사업
부터 적용한다.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15.(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4. 4. 17. ∼’24. 5. 15.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
2) 주 소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01호 재난영향분석과
3) 연락처 : (전화) 044-205-5161 (팩스) 044-205-8935
(메일) bios8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전화 (044) 205 - 51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