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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50호(2024. 4.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9. ~ 2024. 4.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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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50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관련한 고시의 ①시험 운영 기간 연장 ②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고시 개정 추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7호)

 

 

2. 주요 내용

 

가. 시험 운영기간 연장(검정시험 운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ㅇ 2021. 5. 1.~2024. 4. 30.(3년) ⇒ 2024. 5. 1.~2027. 4. 30.(3년)

 

나. 법제처 권고 사항 반영

 

ㅇ 약칭 사용 수정(목적조항 약칭(‘시행령’) 삭제, 이하 약칭 수정(‘시행령’→‘영’)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9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정비

 

(‘위탁’, ‘수탁’ → ‘운영’)

 

3 의견제출

 

ㅇ 기간: '24. 4. 19.(금) ~ 4. 29.(월)

 

ㅇ 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530, FAX: 044-203-3467

 

·전자우편: mercury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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