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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공고 제2024-34호(2024. 4.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3.) [마감]
  • 전화번호 : 062-949-4335 | 팩스번호 : 062-949-4309 | ishmael6410@korea.kr | 조회수 : 35807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공고제2024-3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별표8의7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5.19., 법률 제18171호, 2021.5.18. 일부개정)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지정검역물 및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역물(안 제3조)

 

- 시행규칙 제44조의15 제2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지정검역물의 종류

 

나.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기준 및 확인방법(안 제4조 및 별표1)

 

- 법 제34조의14 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확인 방법

 

다. 검역방법(안 제5조)

 

-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또는 조사

 

라. 불합격품 등의 처리(안 제6조, 별표2 등)

 

-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에 대한 처리요령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홈페이지(niwdc.me.go.kr, 알림마당 → 공지·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암길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전자우편 : ishmael6410@korea.kr

 

- 팩스 : 062-949-43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전화 062-949-4335, 팩스 062-949-4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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