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81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관 시 구비서류를 마련하고,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통관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근거 및 서식(안 제13조, 별지 9의2)
나.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 내용 명확화 및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뉴스·공지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