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3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8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자들이 휴업기간 중에도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국(국조실 한시적 규제 접수 과제)
2. 주요내용
가. 휴업 중 보험가입을 위한 단기보험 허용
○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 가입토록하고 있으나 휴업을 한 경우 6개월 이하 단기보험 가입도 허용 (안 제18조)
* (현행) 1년 이상 가입 ⇒ (변경) 휴업 시 6개월 미만 단기 보험 가입도 허용
나. 휴업 중 보험해약 및 환급 허용
○ 등록 취소, 폐업한 경우 외 휴업중 6개월 이상 보험유지 후 해약 및 환급 허용(안 제6조)
* (현행) 등록취소, 폐업 등 예외적 허용 ⇒ (변경) 휴업 신고 6개월 경과 시에도 해약 및 환급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