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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65호(2024. 5.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 ~ 2024. 7.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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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4-65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제표준(ISO)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

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KS B ISO 9847, KS B ISO 9845-1: 원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및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

 

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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