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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4-63호(2024. 5. 2.)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 ~ 2024. 5.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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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24-6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납입기한을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변경하여 종전 규제를 완화

하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하

고,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별지 서식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징수관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전문가를 추가(안 제5조제3항제2호)

 

다. 과태료 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라.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통보(안 제11조제4항)

 

마.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안 제12조제4항)

 

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서식4호)

 

사.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 이의제기서 근거조문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서식4호, 서식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

 

- 전자우편: nkku65@unikorea.go.kr

 

- 팩스: 02-2076-101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전화 02-2076-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

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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