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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73호(2024. 5. 9.) | 훈령(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9. ~ 2024. 5.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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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4-73호

 

 「예보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 태풍예보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 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4. 2. 15. 시행) 되고,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15. 시행) 및 「기상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9호, 2024. 2.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예보와 해양기상예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 특보 및 해양

기상특보의 기준,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에 관한 사항 등 상향 입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단기예보 및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육상에 대한 특보의 대상구역을 세분화하며,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와 해양기상예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예보별 생산 및 발표 방법, 세부 대상구역, 예보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장제2절 및 제4절).

 

나. 전라북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른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명칭에 반영함

    (안 제8조, 별표 1).

 

다. 단기예보 및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중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조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라.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발표방법, 위험단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에 관한 사항 등 「기상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 및 제22조).

 

바.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 구역의 명확화, 행정구역 현행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

     (안 제16조, 별표 4 및 별표 7).

 

사. 해양기상특보 분리에 따른 생산ㆍ발표 등 관련 사항 반영과 「기상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아.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의 기상특성을 고려하여 부산ㆍ울산광역시 육상에 대한

    특보의 대상구역을 세분화함(안 제20조, 별표 3).

 

자.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특보의 통보 등 「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태풍 위험 상세정보 생산ㆍ발표 근거 마련, 기상현상의 실황 및 추이를 알리기 위한 기상정보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5장).

 

카. 사후분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방법 등 「기상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보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6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

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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