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05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에 특례시의 장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에 특례시의 장을 추가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