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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고시 제2024-18호(2024. 4.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9. ~ 2024. 5.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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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고시 제2024-18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건강관리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ksy1021@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법률 및 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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