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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19호(2024. 4.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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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어린이제품 인증번호 간소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ch" 삭제(별표2)

 

○ 기타 오탈자 수정

 

 

3.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소식 > 공지·공고 > 고시·공고에 게재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5. 16(목)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875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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