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어린이제품 인증번호 간소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ch" 삭제(별표2)
○ 기타 오탈자 수정
3.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소식 > 공지·공고 > 고시·공고에 게재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5. 16(목)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875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