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021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설치승인·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설치승인·신고 제외 대상시설 추가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추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품칠검사 여부 확인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절차 세분화
- 시운전시 사용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현황의 제출 의무 규정
- 한자식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lde9317@korea.kr, 팩스 044-201-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