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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0211호(2024. 5. 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 ~ 2024. 5.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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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021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설치승인·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설치승인·신고 제외 대상시설 추가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추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품칠검사 여부 확인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절차 세분화

 

- 시운전시 사용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현황의 제출 의무 규정

 

- 한자식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lde9317@korea.kr, 팩스 044-201-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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