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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74호(2024. 5.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5. 3. ~ 2024. 5.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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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4호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 시행)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장

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실시에 관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제정내용

 

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정기 공연ㆍ전시 정기실시 실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실적공개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애인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

 

ㅇ 전자우편 : rieux@korea.kr

 

ㅇ 팩스 :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전화 044-203-2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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