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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174호(2024. 5. 7.)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24. 5. 7. ~ 2024. 5.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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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4-174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근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

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되어 왔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사무에 있어 기관별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기관(평가원·교육감)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 시험장소 설치, 시험 접수, 시험지 보관 및 감독관 위촉 등 시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양질의 시험 출제인력 관리 및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출제·검토위원의 자격 기준 및 위촉 방식을 규정하고,      공정한 수능 원칙 실현을 위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및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시험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마.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FAX: 044-203-6908

- 이메일: yeyoungj@korea.kr 또는 jjh9301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또

는 6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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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