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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82호(2024. 5.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7. ~ 2024. 5.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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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2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필요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44(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현황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 요청, 2024.1.26.)호

 

 

2. 주요내용

 

`

 

ㅇ (용어 정비) 문체부 고시 제2023-1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내용 중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를 ‘%’, ‘할’에서 ‘퍼센트’로 변경 및 일원화

 

* (법제처) 고시 본문에는 ‘할’ 또는 ‘%’가 아닌 ‘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 (제6조 2항)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 30퍼센트

 

 2. 관광안내실무 20% → 20퍼센트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 50퍼센트

 

- (제9조 1항) 교육생은 제6조 1항의 교육시간의 8할 →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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