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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04호(2024. 5.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9. ~ 2024. 5.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89 | 팩스번호 : 044-201-6691 | b6121052@korea.kr | 조회수 : 33705

⊙환경부공고제2024-304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 지급 및 특례시의 장이 징수비용의 집행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납부고지서 등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9호)

 

다. 법령 용어 정비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8조, 제27조, 별지 제5호, 제12호, 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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