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06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과 관련된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관련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2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관한 면제 규정 관련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