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61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24. 4. 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
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신청방법 규정(안 제3조)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제5조)
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마련(안 제6조, 제7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결과 통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제9조)
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사. 비밀엄수 의무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를
참고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jkwon@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 2110 - 1645,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