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88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소방청장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2. 12. 1.)」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19호 생활안전과
- 전자우편 : ljh7936@korea.kr / - 팩스 : 0504-140-920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생활안전과(전화 044-205-7321, 팩스 0504-140-9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