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88호(2024. 5.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5. 13. ~ 2024. 6.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321 | 팩스번호 : | ljh7936@korea.kr | 조회수 : 32105

⊙소방청공고제2024-88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소방청장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2. 12. 1.)」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19호 생활안전과

 

- 전자우편 : ljh7936@korea.kr / - 팩스 : 0504-140-920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생활안전과(전화 044-205-7321, 팩스 0504-140-9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