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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16호(2024. 5. 13.)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13. ~ 2024. 6.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22 | 팩스번호 : | wlswnxkd@korea.kr | 조회수 : 33009

⊙환경부공고제2024-316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시, 벌채 등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전의 자연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등급 평가

 

나. 생태·자연도 작성시 활용 자료에 도시생태현황지도 포함

 

다. 생태·자연도 국민열람(안)과 정기고시(안)에 대한 각각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기고시(안)에 대한 절차로 일원화

 

라. 이의신청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 허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

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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