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214호(2024. 5. 10.)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0.) [마감]
  • 전화번호 : 042-472-4260 | 팩스번호 : 042-472-4260 | kjh915@korea.kr | 조회수 : 37735

⊙산림청공고제2024-214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공동예규)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산림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련 부처인 국방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개정협의 완료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중·소형산불과 대형산불의 동원 진화자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

(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kjh915@korea.kr

 

2)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산림청 산불방지과(1동 1503호)

 

3) 팩 스 : 042-472-4260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