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09호
통합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 그 지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정이유
’23년 구축 완료된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시스템 활용성 제고 및 하천관리 정보의 정확성ㆍ정시성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관련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전문인력 및 핵심기술이 보장된 하천법시행령 제106조
(위탁기관)에 따른 기관에 하천법 제92조제3항제6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zpp2000@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3,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