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370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달리,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강등’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기준 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2021. 12. 30. 개정)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도 이에 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을 삭제(별표 3)
나. 청원경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준하여 정비(별표 2,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 FAX : 044-202-3911
- 이메일 : sjhan8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