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97호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경북지방 우정청 훈령 제44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창구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2인 관서 실효적 지원방안 추진 계획」에 따른 훈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훈령명 변경
o 현행 :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편창구업무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o 개정 :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나. 조문 변경
o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 현행 :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개정 :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다.
o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 현행 :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는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제4조(취급시간 공지)
- 현행 :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 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개정 :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의견 제출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jepjep9506@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