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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19호(2024. 5.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16. ~ 2024. 6.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57 | 팩스번호 : 044-201-7130 | parksanghyun@korea.kr | 조회수 : 33333

⊙환경부공고제2024-31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시험방법을 세분화 및 명확화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정비를 통해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개정안과 일치시켜 내용 명확화(안 1장 2.12, 2.13)

 

나. 공정시험방법 내 용출시험을 제품 내 시험과 용기 내 시험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 증진(안 1장 2.14, 2.15)

 

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등급을 포함한 제품의 대표시료 선정 조건 명확화로 인증기관의 편의성 증진(안 1장 5.0)

 

라. 제품시험 시 부품시험 또는 재질시편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2장 3.1)

 

마. 수조 용량에 따른 시험 방법을 규정하여 일괄적 용출 방법 적용(안 4장 3.2.4, 3.3.4)

 

라. 가열된 물을 담는 수조에 대한 온수시험방법 규정(안 4장 3.3.4.2)

 

마. 필터류, 세라믹볼 등 부가적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을 세분화하여 시험 결과의 신뢰성 증진

    (안 4장 5.0, 5.1, 5.2)

 

바. 개정에 의한 조문 번호 조정 및 외국어 표기법에 의한 용어 정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parksanghyu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