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20호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여과 등 부가적 기능을 포함한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2호라목)
다. 온수를 공급하는 수조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를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
(안 제3조제2호마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parksanghyu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