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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224호(2024.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17. ~ 2024. 6.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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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224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다자녀 가정을 재정의하여,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의 둔 가정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ㅇ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의 둔 가정”에서 “2인 이상 둔 가정”으로 재정의

 

ㅇ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 조항 정정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ㅇ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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