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226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지자체별 측정·평가 사업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및 결과 보고(별표1)
- 현지 조사 내용 중 조사대상 관목까지 확대 측정
나. 도시숲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2)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도시숲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색,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다. 가로수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3)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가로수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식재유형다양성, 기후적합성, 경관조성,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기준 개선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별표4)
- 각 부문, 항목별 조사시기, 조사방법에 대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potato2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
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