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44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정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지정신청서의 제출부터 지정까지 일련의 절차ㆍ방법을 규정하여 객관적인 센터 지정을 유도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세부 업무를 정하고, 구성원과 조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센터 간의 원활한 교류ㆍ협력을 위한 센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정함 (안 제15조ㆍ제17조)
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함 (안 제16조)
마.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 기준과 절차, 사업수행 상황의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도모함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효과적인 사업 성과 도출을 유도함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사.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센터의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유도하고, 센터 간의 중복 업무 수행 등을 방지함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보 공개ㆍ제공, 물품 관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여 미세먼지 분야 연구 등의 정책 정합성을 유도함 (안 제36조ㆍ제3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pamk0507@korea.kr
- 팩스: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3,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