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6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사에 대한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완화(부칙 개정)
-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20%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
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부칙개정)
- 지역민방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3.2%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
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부칙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j1212@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2110 - 1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2110 - 1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