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1호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제ㆍ 개정 사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의 안전관리사항과 한국산업규격(KS)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어반영 등을 위해
전문시방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사항 반영
- 수급인의 안전보건의무 추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한국산업규격 등 국가기준 및 내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 용어의 정의 변경, 품질관리기준 수정 등
ㅇ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8호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등
3. 의견제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24.6.17(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