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82호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등을 규정하여 현행 가중
처분 기준의 해석ㆍ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