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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34호(2024. 5. 29.)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5. 29. ~ 2024. 6.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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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4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시행(’24. 8. 14.)에 따라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

 

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장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ㅇ 제정 목적 규정 및 용어의 정의

 

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ㅇ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다.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라. 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ㅇ 사후관리 및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etoile1115@korea.kr

 

- 팩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1, 팩스 044-202-511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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