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4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시행(’24. 8. 14.)에 따라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
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장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ㅇ 제정 목적 규정 및 용어의 정의
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ㅇ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다.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라. 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ㅇ 사후관리 및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etoile1115@korea.kr
- 팩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1, 팩스 044-202-511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