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31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 규정(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의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lavitadolce7@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