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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4-238호(2024. 5. 2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8. ~ 2024. 6.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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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4-238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 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주요 내용

 

가. 재외동포청 국장을 정부위원으로 지정 (안 제2조제1항, 제2항)

 

-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지원을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우수인재 국적회복,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판정 등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지정

 

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명시 (안 제2조제3항)

 

- 현행 규정상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된 과학·경제·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문가 외에 법률·출입국·병역·재외동포

 

   분야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kjw@korea.kr

 

2) 일반우편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02-2110-41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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